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고합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컵 1개( 증 제 2호), 쌍 화차 봉지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1996. 4. 19. 피해자 C( 여, 75세) 의 아들 D와 결혼한 후 E D와 사이에 쌍둥이 인 1 남 1 녀를 출산하였으나, D의 가정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200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D와 이혼하였고, 이후 위 D가 쌍둥이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2014. 9. 경부터 는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 인의 직전 주거지로 위 쌍둥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2. 범행의 동기 그러나 2015. 12. 경 위 쌍둥이 자녀들이 피고인을 떠나 피고 인의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G 빌라 △△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자,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전 남편인 D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피해에 대해 하소연할 때마다 피해자가 아들인 D의 편만 들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과 쌍둥이 자녀들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쌍둥이 자녀들이 자신을 버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버렸다는 내용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마침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면 횟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행계획의 실행준비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6. 12. 17. 경기 평택시 H 인근에 있는 약국 3개소에서 수면 유도 제인 디 펜 히드라 민이 함유된 ‘ 슬 리 펠’ 3통 60알을 구입하여 절구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종이봉투에 담아 두었고, 2016. 12. 20. 경기 평택시 I 인근에 있는 ‘J’ 잡화점에서 횟 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구입하는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6. 12. 22. 저녁 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6. 12. 22. 저녁 경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