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5. 8. 9. 04:00~06:00경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원고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간음하고, 원고의 나체와 원고와 피고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하 ‘이 사건 준강간 등’이라 한다)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71호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형사재판 계속 중 원고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준강간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나체와 원고와 피고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준강간 등의 경위, 방법 및 그 정도,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 명목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