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1), (2), (3), (4), (5), (6), (1)의...
이유
원고는 2014. 1. 31. 원고 소유의 파주시 C 소재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을 피고에게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매월 말일 6,000,000원(부가세 별도, 후불), 기간은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4. 5.부터의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31.까지 미지급 차임, 관리비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본업무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41,056,427원인 사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5. 4. 29.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서 보증금 70,000,000원을 공제한 4,056,427원[2014. 11. 30.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41,056,427원 2015. 12. 1.부터 2015. 4. 30.까지 5개월분 차임 및 부가세 33,000,000원(6,600,000원 × 5) - 70,000,000원]과, 2015. 5.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