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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6 층에 있는 주유소 운영 및 컨설팅 업체인 ‘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직접 기망하거나 또는 기존 투자자로 하여금 기망하게 하여 그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은행 건물 9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주유 소 4개를 운영하고 있고, 면세 유를 구입하여 팔면 50% 의 수익이 남고, 군부대에도 납품을 하면 많은 수익이 남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더 많은 수익이 나므로 기름 사업하는 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여 주고, 투자금에 매달 10% 내지 15% 의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 이하 ‘ 월변 방식’ 이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4개를 운영하거나 기름 가공 ㆍ 유통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신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11. 5. 경부터 2014. 7. 9. 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번호 : L) 로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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