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만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3. 4. 2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으로부터 야바 200정을 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4.경 위 ‘㈜C’ 1층 작업장에서 일명 ‘F’에게 야바 20정을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경 위 ‘㈜C’ 1층 작업장에서 일명 ‘G’에게 야바 20정을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필로폰 및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4. 20:00경 위 ㈜C 기숙사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과 야바 5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 제4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야바 3정씩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경 제4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야바 3정씩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경 제4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야바 3정씩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경 제4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야바 3정씩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경 제4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야바 3정씩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