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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The Beetle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왕복2차로 도로를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K5 법인택시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서초구 신반포로33길 6-2 반포역 6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종합 CD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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