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4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동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감사 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피해자 및 E 등 위 아파트 동대표들이 자리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 피해 자가 경비원 인건비를 10,000,000원 해 먹었다는 이야기가 자자하더라
” 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기록 2권 21 쪽, 32 쪽), 수사보고( 동별 대표자 회의록 등, 수사기록 1권 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