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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7고단7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06:40 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 교도소 미결수용 동 제 2동 B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44 세) 이 피고인에게 수면 문제로 불만을 표시하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실 안의 식수통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쏟아 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상지 2도 표재성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5. 11. 10:30 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 교도소 의료 과 사무실에서, 진료를 받고 밖으로 나가는 C을 보고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C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 자인 강릉 교도소 소속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너 이 쌔끼 내가 신입으로 입소할 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입에 넣어 삼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형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5. 16.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자술서

1. 각 담당 근무자 근무보고서, 피해 사진, 현장사진 설명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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