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야간 선박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 교도소 미결수용 동 운동장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강릉 교도소 소속 교위 B에게 자신이 수용되어 있는 2동 하층 담당 근무자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B부터 거절당하자, B에게 “ 면담을 시켜 달라고 하면 시켜 주면 되지 뭔 말이 많아 ”라고 소리 지르고, 이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B의 오른팔과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현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