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현재 춘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7:20 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 교도소 기결수용 동 B 실에서 수용 거실 바닥을 닦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48 세) 이 “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 “ 이 새끼야 시발 놈 아 죽여 버려” 라는 등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 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