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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고정1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0:10 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 교도소 기결수용 동 3동 하층 C에서 취침 준비를 위해 침 구류를 펴 던 중, 같은 거실의 피해자 D( 남, 74세) 가 그 옆을 지나가며 피고 인의 이불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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