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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68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1.부터 피고 B, D은 2017. 11....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7. 8. 20.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같은 날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2007. 9. 20. 200,000,000원을, 2007. 10. 20. 300,000,000원을 각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 D은 2007. 8. 20.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는 2007. 8. 20.경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성명을 적은 다음, 그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 E도 역시 2007. 8. 20.경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성명을 적은 다음, 그 옆에 인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2007. 8. 20.경 F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이 정한 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최종 반환기일의 다음 날인 2007. 10. 21.부터 피고 B, D은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15.까지, 피고 C, E은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7. 2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E은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자신들은 F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100,000,000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서명 또는 날인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을 약정하겠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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