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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나666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는 별지 표 (ㄷ)항의 피보험자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B, D과 함께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

나. 그 후 위 피보험자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015. 12. 31. 기준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원금 56,165,557원, 지연손해금 16,732,900원 합계 72,898,457원이다.

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전 남편인 B으로부터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절차상 필요한 서명이고, 서명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듣고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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