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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3. 1.경부터 2007. 8. 31.경까지 경상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사로서 도내 교원들의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07. 1. 24. 실시된 2007년도 장학사 전직시험의 담당장학사를 지낸 사람으로, 2007. 1. 22. 19: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위 2007년도 장학사 전직시험에서 면접점수를 잘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자기앞수표로 400만 원(100만 원권 4장)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J의 법정진술

1. K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L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00만 원권 수표 4매 출금 전표, 400만 원 무통장 입금 전표 사본, 100만 원권 수표 4매 앞면 사본, 100만 원권 수표 4매 뒷면 사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경 J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다가 며칠 후 갚은 것일 뿐 장학사 전직시험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J은, 2007. 1. 22.경 진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이틀 뒤에 있을 2007년도 장학사 전직시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돈은 돌려받을 생각 없이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그 이전에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시험에서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바 있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빌린다는 명목하에 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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