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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8 2012노1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6%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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