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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0 2016고단39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3:3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2 호실에서 보령지역 조직 폭력배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접대부에게 성매매( 속칭 ‘2 차’ )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주점 웨이터에게 “야 이 씨 발, 내가 만만해 보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듣고서 위 2 호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 아 씨 발, 장사 그따위로 하지 마라, 좆같네,

여태 장사 이 따위로 했냐

씨 발!” 이라고 말하며 마이크를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 값을 내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고 말하고서 위 주점 카운터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계속하여 “가 긴 내가 왜 가 씨 발 좆같은 경우를 봤나,

장사 이 따위로 할 거야 그러니깐 그 나이 쳐 먹도록 이런 장사나 하고 있지 씨 발!” 이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6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녹음 실시 보고)

1. 영수증, 피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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