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운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도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의 C 축산농가로부터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죽은 한우 1두(31개월된 거세 한우)를 교부 받아 경산시 D의 E이 운영하는 F 부근 공터에서 손도끼와 사시미칼 등을 이용하여 부위별로 해체하는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처리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은 뒤 E에게 개 사료용으로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4. 9. 23.경까지 도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죽은 한우 등 13마리를 도살ㆍ처리하였고,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한 축산물을 E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I, M,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C의 폐사신고현황,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G와 통화내역, 내사보고(A이 사용하는 처 P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계좌거래명세표, 통장내역 사본, 내사보고(A이 임의 제출한 농장사육개체현황 등 첨부), 농장사육개체현황 등, 약식명령문 사본 등, 내사보고 K 家의 폐사신고현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