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2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4. 1. 20. 02:00~03:30경 사이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방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을 주문하여 먹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양주 2병(30만 원), 도우미봉사료(3명, 2시간, 15만 원)등 합계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대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