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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2: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내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주대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3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4명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대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주대 등 13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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