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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208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장한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러한 피고의 주장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는 지급명령이의신청서에서 본인이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21106호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소를 취하한 C이 신청한 개인회생절차에 해당한다.

한편, 이 법원의 사건검색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9. 4. 2.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2859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75,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7.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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