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1. 07:02경 용인시 처인구 C 지하 1층 상가 내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상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내부를 물색하던 중 카운터 천정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위 카메라를 손으로 돌려 부러뜨리고,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회색 소형간이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금고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던힐 파인컷 3MG 담배 1갑, 던힐 1MG 담배 1갑 및 제2항과 같이 손괴한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3,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자진 출석 경위),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증거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운동화 족적과 범행 현장 족적 일치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