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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9 2014고단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5:00경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 도로를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방면에서 D 법무사 사무실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주공2단지 방면에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6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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