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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5 2014고단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0:45경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1번국도 온수교차로 100m 전방 앞 도로상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례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금마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째 손가락의 중간마디 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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