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① 2018. 4. 14. 09:30 경 경기 가평군 B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 평면 청평리 175 청평 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고, ② 같은 해
4. 19. 09:06 경 경기 가평군 B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① 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발된 지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