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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5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0:18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 소재 청평 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시장 중앙로 10, 장마당 순대 식당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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