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46,217원 및 그 중 17,004,221원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변제기 원금 (가지급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 (%) 원리금합계 1 가지급금 (389,630) 389,630 2 종합통장대출 2007. 4. 4. 2009. 4. 4. 45,000,000 (1,775,910) 10,779,695 18 57,552,605 3 가계일반자금대출 2007. 2. 15. 2010. 2. 15. 46,000,000 9,560,199 15 55,560,199 4 신용카드채권 1989. 5. 19. 5,093,141 1,688,196 25 6,781,337 합계 96,093,141 (2,165,540) 120,283,771 1)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2011. 6. 17.을 기준으로 채무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0. 9.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0. 9.경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였으며, B 및 C 대한매일신문, 전국매일신문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E에 있는 F건물 301호에 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1. 6. 17.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위 1)항 기재 각 채권에 기하여 합계 57,279,550원(배당금 55,200,000원 집행비용 2,079,550원)을 배당받았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원금 미수이자 이자 이율(%) 원리금합계 1 가지급금 0 0 0 2 종합통장대출 2007. 4. 4. 17,004,221 0 0 18 17,004,221 3 가계일반자금대출 2007. 2. 15. 46,000,000 0 0 15 46,000,000 4 신용카드채권 1989. 5. 19. 0 0 0 합계 63,004,221 63,004,221 4 2016. 4. 12.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