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2 2020고단1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3: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익산시 B 앞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처 E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묻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집안에서 나와 위 E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D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손톱으로 D의 오른쪽 뺨을 긁고, D가 뒤로 물러남에도 재차 손톱으로 오른쪽 뺨을 긁었으며, D가 다가가자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만료 전 근신하지 않은 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큰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정황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 사회 내 처우로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