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9. 3. 17:30경 전남 장흥군 C파출소 앞 공중전화박스에서 내연남인 D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장흥경찰서 112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D가 관산에 있는 장천재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아서 도망을 갔다."고 신고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4. 01:35경 전남 장흥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남편인 D가 전화도 받지 않고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창고 앞에 있는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개(가로 150cm, 세로 100cm)를 손괴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2. 9. 22. 15:55경 장흥군 G 집 앞 노상에서 모친인 피해자 H(여, 68세)이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씨발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 부위를 손톱으로 1회 긁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흥경찰서 112상황보고서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