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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2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1. 15: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카누 선착장 주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카누를 태워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계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피고인 앞 쪽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우리 친구하자, 데이트 하자, 친구들 없이 둘이 보고 싶다, 너가 제일 이쁘다, 꽃잎을 죽여버릴 겁니다(피고인은 ‘꽃잎’은 성기를 의미, ‘꽃잎을 죽이겠다’는 것은 성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라고 진술함), 꽃잎을 기절하게 만들겠습니다, 남자란 게 여자를 보면 가슴이나 배를 만지고 싶고 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의 배와 가슴을 보고 만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11:40-17:50경 전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에 가서 단둘이 있게 되자 자전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꽃잎을 기다리고, 기다리게 만들겠습니다, 꽃잎을 또 죽이겠습니다”라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듯이 옷 밖으로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12. 2. 낮 시간경 울산 울주군 D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봉투를 가지러 가서 단둘이 있게 되자 양말을 벗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꽃잎을 죽여버릴 겁니다”라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문지르듯이 1회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12. 2. 낮 시간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카누 선착장 주변에서 집에 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에 가서 단둘이 있게 되자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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