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292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20:10경 서울 서대문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합계 78,500원 상당의 화장품(메이블린 펄베이스 등 6개)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방 속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합계 24,900원 상당의 화장품(하이퍼 샤프라이너 등 3개)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03,400원 상당의 화장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