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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292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20:10경 서울 서대문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합계 78,500원 상당의 화장품(메이블린 펄베이스 등 6개)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방 속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합계 24,900원 상당의 화장품(하이퍼 샤프라이너 등 3개)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03,400원 상당의 화장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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