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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4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1: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재차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하자 위 G에게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과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와 팔 부위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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