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해남군 D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전남 해남군 E 중 일부인 4,536㎡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였고, 2010. 7.경 F 중 일부인 1,815㎡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였으며, 2011. 2.경 G 중 일부인 610㎡와 H 중 일부인 1,436㎡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피해 면적이 넓고, 원상복구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