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해남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전남 해남군 C, D에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평탄화 작업을 하게하여 위 산지 8,224㎡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산지에 물건을 적치하여 일시사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해남군수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전남 해남군 E 공소장에는 “전남 해남군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범행대상 산지는 “전남 해남군 E”로서 위 공소장 기재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제1항 기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위 산지 993㎡에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피고인
B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문중 소유 산지에 쌓아놓은 토사를 제거하고 묘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