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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875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5: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7세)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병신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아들 F를 몇 번 데려와서 좆뱅이 치면 돈을 줄 거냐,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찾으러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서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장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 뒷목 부분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이미 이를 놓았음에도,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장면, 오른쪽 아래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며 밀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 식당에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던 중 57세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폭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2회, 집행유예 8회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 이상 있는 점 등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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