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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068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지위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을 L으로부터 위탁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는 본건 횡령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로, 횡령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부분(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L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이 사건 차량의 보관을 부탁하였을 뿐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한 적은 없었던 점(공판기록 46쪽) 등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면소 부분(횡령)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① L은 2011. 5. 20.경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YF소나타는 2011. 5. 20.까지 반납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권 94~96쪽, 2권 9쪽), 차량 소유자들은 2013. 10.경 비로소 L 등을 상대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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