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42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법리오해(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공소시효 정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피고인에게는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결이유에다가 아래 (2)항의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995. 2. 26. 미국으로 출국한 피고인의 경우에도 1997. 1. 1.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특정 법률조항의 입법을 통해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 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6. 2. 16.자 96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행사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