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0: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사 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갈 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스카치 블루 양주 3 병과 안주, 봉사료 등 모두 5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