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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6 2014고정9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2:10경 군포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 피해자인 누나 E(여, 59세)가 찾아와 1,0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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