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2 2015고단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20. 09:35경 동해시 C 210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52세, 여)이 찾아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법으로 해라, 개같은 년,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