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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접 체크카드 수거, 인출 및 송금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단기 8월, 장기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각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나의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통장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편취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한 때부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각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액 중 일부를 인출한 후 송금함으로써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기범행 중 일부분을 분담하였으므로, 각 피해자에 대한 전체 사기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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