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여러 차례 무전취식한 점, 피해자 M 및 R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그 편취액 합계가 2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양형 기준에 따르면 권고 형량이 징역 2년 6월~ 7년 4월로서, 원심이 그 하한보다 더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기준 제1범죄(피해자 M, R에 대한 각 사기범행 동종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6월~6년 제2범죄(피해자 D, J, G에 대한 각 무전취식 사기범행 동종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 J)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6월~7년 4월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