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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5:20경 서울 관악구 B 14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이 "왜 빤히 쳐다보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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