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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2 2012고정37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2. 21. 18:30경 인천 서구 B공원 내에서 피해자 C(15세)에게 "니가 학교에서 일진이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쳐다보자 “뭘 쳐다보냐”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진단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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