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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4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3: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오면서 욕설을 하고 말을 험하게 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머리로 그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녹화 영상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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