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일부 판결의 선고 원고는 당초 피고를 포함하여 총 10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10명의 피고들 중 5명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피고들 중 4명에 대하여는 2018. 1. 25. 일부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2018가합100236(본소) 및 2018가합100243(반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5. 2.자로 관할위반 등을 이유로 위 반소 부분을 창원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에서 판단한다.
본소 사건의 경위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103,621.7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4. 17. 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1. 10.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5. 12. 15. 창원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창원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1.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분양신청 기간은 2015. 1. 13.부터 2015. 2. 16.까지로 고시되었고, 망 D 명의로 2015. 2. 14.자로 분양신청서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제출되었으며 그 이면에 망 D의 복지카드 사본이 첨부되었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을24호증의 2 등과 같다
)]. 망 D이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료는 없다.
망인이 2016. 10. 17. 사망하면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