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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3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7세) 의 친구인 E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0:30 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2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E과 피해자와 함께 01:30 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1. 7. 02:0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먼저 바닥에 누워 잠이 든 위 E의 배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위 E의 옆에 바로 눕히고 이불을 덮어 준 다음 그 옆에 누웠고,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친한 친구의 아버지 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당황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잠든 척을 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왼손을 빼 침을 묻힌 다음 다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하의를 아래로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 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종합평가 의견서, 감정서

1.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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