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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사죄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 실치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 고하였는데,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과 실치 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심은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징역형을 선택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유족과의 합의 금) 중 4,500만 원을 부담하여 공동 피고인 B, 원심 공동 피고인 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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