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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노11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였는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심은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징역형을 선택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요소가 많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책임 있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직접 피해자를 관리하던 자로서 책임 정도가 더욱 중한 점, 안전망 설치의무가 하수급 회사와 수급 회사 사이에서 누구에게 있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하수급 회사와 수급 회사 모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책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안전망 외의 안전장치 및 현장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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