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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나153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1행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들”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천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쓰고, 제7면 제10행 “어렵고” 다음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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