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나87182
중개수수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M”를 “O”로, 제6면 제2행의 “확인하다면서”를 “확인한다면서”로, 제7면 제5행 및 제10행 기재 각 “증인 H”은 각 “제1심 증인 H”으로, 제7면 제13행의 “평당 4,200원”을 “평당 4,200만 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